[청약] 무주택 인정 받는 소형저가주택 특례 (금융결제원 답변포함)
이번에 알게 된 "소형 저가주택" 대한 내용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말 그대로 작고 가격이 낮은 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대해 민간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청약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세대원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민간주택 1순위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특례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무주택 인정을 못 받습니다. 민간주택 일반공급일 때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공시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