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야합니다.
부동산 초보 이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레벨 업!! 위해 요점정리 한 내용을 포스팅 하는거라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 단독명의를 해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양도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2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비과세는 9억원 까지 입니다. 만약 매도가가 10억 이라면 9억을 뺀 1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한다."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o/3/33/SKview_apt.jpg
2017.8.2 이전에 구매한 주택은 2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2017.8.2 이후에 구매한 주택은 그 주택에서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B,C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A,B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B주택을 팔고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나야 한다.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장기임대사업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조건에 맞으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경우 9억까지만 양도세가 비과세이고 9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장기보유를 했다면 9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률에 따라 세금을 깍아줍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이상된 토지나 건물의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가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규주택을 매입하고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그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