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게 된 "소형 저가주택" 대한 내용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말 그대로 작고 가격이 낮은 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대해 민간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청약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세대원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민간주택 1순위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특례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무주택 인정을 못 받습니다. 민간주택 일반공급일 때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공시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에 산정이 됩니다.
입주모집공고일에 2019년 12월 이면 2019년 1월 1일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공시가격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릅니다.
주택에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은 밑에 부동상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Q1)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시에 세대원(자녀) 명의로 소형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에도 세대주(청약자)가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2) 세대주(청약자)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이고 세대원(자녀)가 소형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 신청시 15년 이상으로 체크하면 되나요?